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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2일 계도기간을 마치고 시행되며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단속을 시작했다. 이제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며 어길 시 범칙금 7만 원(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이 매년 2만 건에 달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와 단속을 경찰이 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회전 단속보다 신호등이 먼저
단속보다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 하라는 의견도 많다. 복잡한 법규를 숙지할 필요 없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면 신호를 잘 지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가 교통체증 가증과 우회전을 하지 않는 사용자가 현저히 늘게 되는 부작용도 따른다. 또한 우회전 구간이 4개씩 있는 2만 개의 전국 교차로에 설치하려면 총 8만 개나 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경찰 관계자의 의견도 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1. 신호등이 적색 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2.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규칙이 변경되어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운전자이기 전에 보행자이므로 도로 위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 줄 수 있는 존재는 운전자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기초의 시작이 우리 가족의 안전임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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