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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요약
지원금액 : 300만원
대상
- 서울시(그외지역불가)
- 상가임대차로 임차중인 사업자
- 6개월이상 운영
지원내용
- 월세
- 철거비용
- 임대료 5개월(폐업완료 확인후)
불가내용
- 자가사업장
- 임대차계약서 필수
- 소호/공유사무실
- 금융 보험 투자 유흥등
- 이미 폐업한 기폐업자
우선선발
- 1순위 업력 5년이상
- 2순위 업력이 오래된순
- 3순위 신용평점 낮은순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대상 전문가 경영진단 및 이에 따른 맞춤형 종합지원으로 안전한 퇴로 지원 또는 경영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자 중 다음의 요건(①~②)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사업자등록장 상 개업연월일 기준 - 지원제외
① 휴업 또는 폐업중인 자
② 사치향락업종 등 재보증제한업종
③ 2023년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상권지원센터 비용지원 사업을 지원 받거나 진행 중인 자
(비용지원 사업: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 4.0 지원사업,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 지원사업,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
④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단, 가족소유 건물인 경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임차보증금 입금) 및 임차료 실제 지급내역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지원)
▣ 지원내용 및 기간
전문가 경영 진단 및 진단 결과에 따른 컨설팅 및 비용 지원
지원기간 : 23년 4월 초 ~ 23년 6월
※ 유지기업 :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개선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 한계기업 :
컨설턴트가 재무적 수익성 분석을 기반으로 아이템, 상권, 시장성, 대표의 동종업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소상공인과 사업을 정리하기로 방향을 협의한 기업
▣ 신청방법
해당 사업 원활한 신청을 위해 2부제 접수를 운영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일자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 1982년생의 경우 짝수 일자에 신청 가능 / 1975년생의 경우 홀수 일자에 신청 가능)
[접수가능 일자]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짝수날짜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홀수날짜
(※ 예시 : 1982년생의 경우 짝수 일자에 신청 가능 / 1975년생의 경우 홀수 일자에 신청 가능)
[접수가능 일자]
-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짝수날짜
-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 홀수날짜
- 신청기간 : 2023. 3. 8.(수) 10:00 ~ 2023. 3. 30.(목) 17:00까지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회원가입 후 사업신청)
- 신청서류 : 다음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신청① 소상공인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온라인 작성, 아래 내용 필수 동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③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 제공 동의
▣ 선정통지
- 선정업체 개별 문자(SMS) 통지(4월 중)
▣ 문의처 : ☎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
세부 사항 확인 -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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