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구별 재산요건에 해당이 되신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인만큼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03월 01일 ~ 15일 : 2022년 하반기분 (종료)
2023년 05월 01일 ~ 31일 : 2022년 정기분
2023년 09월 01일 ~ 15일 : 2023년 상반기분
반드시 기간안에 신청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단독, 홀벌이, 맞벌이 가구 구분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 변동
단독가구는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 함게 거주하지않는 1인 가구이며,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걸이가구는 부부 모두의 총 급여가 300만원 이상의 가구
총소득구매기준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165만원
홀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한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종교인소득: 종교관련종사자로서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대가
무엇보다 위 금액은 최대금액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총 3가지 입니다.
1. ARS 신청 방법
☎ 1544-9944
안내에 따라 맞는 번호 클릭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2. 모바일신청
손택스 설치 및 실행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개별인증번호 입력
지급계좌 등록
3. 인터넷 신청
홈택스 로그인
계좌 및 전화번호 등록
근로장려금 산정표, 최대지급액, 신청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인만큼 꼭 확인해서 좋은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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