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은행,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연 3천6백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선정기준
⊙ 연령: 만19 이상 ~ 만34세 이하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 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 소득: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지원내용
⊙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붵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 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연 240만원 한도로 40% 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은행,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필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텍스)
- 선택: 병적증명서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접수 / 문의
⊙ 접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 1566-9009)
홈페이지 URL - 바로가기 Click
출처: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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