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1 편의점 반투명 시트지 제거 편의점 종사자 안전을 위하여 반투명 시트지를 뗀다고합니다. □ 규제심판부*는 5.17(수) 회의를 열어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ㅇ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담배 제조·판매업계가 자율적으로 채택한 방식이다.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과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은 담배소매점내 담배광고를 허용하면서 그 광고내용이 외부에 보이지 않게 전시토록 규정 ㅇ 그러나 편의점 내외부간 시야 차단으로, 종사자들은 △범죄 노출 위험 증가 △근로환경(폐쇄감 등) 악화 등 안전과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2023. 5. 17. 이전 1 다음